역시 NS홈쇼핑 끝까지 자기네 잘못인정안하고 대금납부안내장이나 보내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역시 NS홈쇼핑 끝까지 자기네 잘못인정안하고 대금납부안내장이나 보내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복
  • 조회수 : 552회
  • 작성일 : 12-03-16 15:08:48

본문

http://www.goso.co.kr/bbs/board.php?bo_table=testDB&wr_id=18522&sca=&sfl=wr_subject&stx=ns%C8%A8%BC%EE%C7%CE&sop=and

제가 저번에 상담글 올렸던곳입니다 NS홈쇼핑에서 대금납부안내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측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553 기타 유나 2012-03-29
27552 통신 홍종원 2012-03-29
27551 digital 김민주 2012-03-29
27550 통신 강미희 2012-03-29
27549 해결&감사글 고광천 2012-03-29
27548 digital 김기윤 2012-03-29
27547 기타 박덕자 2012-03-29
27546 기타 윤영미 2012-03-29
27545 통신 허영훈 2012-03-29
27543 건설 DK온라인 2012-03-29
27542 건설 허미선 2012-03-29
27532 생활가전 김희정 2012-03-29
27526 기타 김현아 2012-03-29
27525 건설 손희숙 2012-03-29
27524 통신 유무혐 2012-03-29
27523 digital 이성훈 2012-03-29
27522 식음료

처리중

우유배달
이미희 2012-03-29
27520 통신 김인중 2012-03-29
27518 생활용품 김광진 2012-03-29
27514 생활용품 이혜경 2012-03-29
27511 건설 이호재 2012-03-29
27509 기타

처리

의류
정경진 2012-03-29
27508 통신 양정순 2012-03-29
27507 digital 장은혜 2012-03-29
27506 생활용품 우민지 2012-03-29
27505 digital 장은혜 2012-03-29
27504 기타 김은진 2012-03-29
27494 digital 고광천 2012-03-29
27493 건설 조록수 2012-03-29
27491 자동차 김병수 2012-03-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