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호
  • 조회수 : 1,023회
  • 작성일 : 12-03-12 17:56:23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 2월 초순경 일신택배로 안산에서 서울로 택배중 부주의로인해 물품이 분실되었읍니다.
그러나진작 해결이 안나 담당자는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입니다. 담당자 이경태 대리
(2661-4206) 권동현씨
이건은 수출쌤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빠른시일내에 해결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일로 중요하게 수령하셔야하는 물품이 분실되었는데 해당택배사에서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업체에서 해결의사 보이지 않을경우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358 기타 추민영 2012-05-08
39357 생활용품 김동래 2012-05-08
39355 기타 양새로미 2012-05-08
39354 통신 홍정희 2012-05-08
39353 생활가전 이상훈 2012-05-08
39352 서비스 황창오 2012-05-08
39351 기타 연상열 2012-05-08
39347 기타 연상열 2012-05-08
39344 통신 이정임 2012-05-08
39341 서비스 도우미 2012-05-08
39340 기타 장진식 2012-05-08
39339 통신 이정임 2012-05-08
39338 기타 장진식 2012-05-08
39336 기타 장진식 2012-05-08
39334 기타 모인숙 2012-05-08
39331 생활가전 이지연 2012-05-08
39330 통신 이민형 2012-05-08
39329 생활가전 이지연 2012-05-08
39328 서비스 jooh 2012-05-08
39327 기타 이춘숙 2012-05-08
39326 휴대전화 고성애 2012-05-08
39325 식음료

처리중

**
김종우 2012-05-08
39324 통신 홍범준 2012-05-08
39323 기타 박성주 2012-05-08
39322 기타 이상혁 2012-05-08
39321 유통 김성호 2012-05-08
39320 기타 소형섭 2012-05-08
39319 생활용품 최창윤 2012-05-08
39317 기타 최성연 2012-05-08
39315 생활용품 박미선 2012-05-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