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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디다스제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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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민영
  • 조회수 : 882회
  • 작성일 : 12-02-24 17: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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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아디다스 축구화를 A/S를 받았습니다.
스터드교환용 축구화인데요.
밑에 스터드 고정 깔창이 깨져서 교환을 받았습니다.
교환후에 2개월을 사용하였고 2개월중에도 주중1회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용을 못하다가 최근에 사용을 하려고 보니 스터드 교환용 깔창에 금이 가있었습니다.
제가 축구화를 창고나 신발장에 두는것도 아니고 비싼 가격이라 방에 보관했던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A/S를 맞겼더니 그전에는 서비스로 해준거고 이제는 돈을 주고 사야된다고 하더군요.
물건을 다시 보낸 후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그건 서비스로 해준거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주고 사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서비스를 받아 교환을 받은후에 한달이 지나서 파손이 되도 고객 책임이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달을 사용했으면 4회를 사용한건데
그래서 파손이 나는 제품이면 제품의 하자가 아니냐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 합니다.
무조건 고객의 부주의때문에 생기는 거랍니다.
그 말을 듣고 할말이 없어서 있었더니 말씀 안하시면 통화종료한다고 하면서 끊어버리더군요.
일단 첫번째 AS에 서비스를 해준거면 교환할때 제품은 새것으로 해주지않았을까요?
중고품으로 교환해준거도 아니고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고객의 부주의다라고하면 아디다스의 제품은 누가 쓰겠습니까?
물건을 축구화만 사서 쓰는거도 아니고 좋다고 해서 스포츠용품은 주로 아디다스꺼를 쓰는데
그 회사는 물건팔면 다인건지 그냥 고객 부주의라고만 합니다.
축구화는 당연 신고 뛰어다니는 제품이기때문에 충격이 가해질수 있는거고
그런 제품이면 당연 내구성도 생각해서 제조해야되는거구요.
그런게 당연한데 고객의 부주의, 충격이 가해져서 파손..
이딴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누가 믿고 구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상담원의 마지막쯤에 말없다고 종료해버린 통화..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걸로 교환받은지 두달,, 횟수로는 10회도 안되는 사용에서의 파손..
이 부분도 조취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용하시는 운동화의 서비스 후 다시 발생하는 하자로인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안에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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