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방송 hcn 정상 해지 후 자동이체로 요금 추가 결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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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방송 hcn 정상 해지 후 자동이체로 요금 추가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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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준엽
  • 조회수 : 588회
  • 작성일 : 12-04-27 09: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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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북 hcn 방송을 몇년째 이용하다 이사를 하면서 정상 해지를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12월 사용요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문제는 2월, 3월, 이번 수요일 4월 25일에 자동이체로 또 요금을 빼갔다는 겁니다.
2월달에 자동이체로 요금이 나갔으니 돌려달라 했고 자동이체 해지를 다시한번 신청했습니다.
상담원이 알았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3월에 또 자동이체 되는것을 보고 다시한번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월 요금에 대한 입금도 없고 어제 4월 요금까지 자동이체 되는겁니다.
해지를 하였고 상담원도 통화내역을 다 녹음한다고 하였습니다.

작은돈이지만 자동이체를 해간다는거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절도 아닌가요?

내용확인하시고 해결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랫동안 이용하시던 해당지역방송을 이사하면서 해지하셨는데 그뒤로 동의없이 사용요금이 인출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유선을 통한 구두의사표시는 나중에 사업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소비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계속적인 해지지연이나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1335)에 민원접수가 바람직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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