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구주문취소후 환불및 통화안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병도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2-04-02 17:38:40
본문
첨부파일
- 상록수가구.jpg (67.3K) DATE : 2012-04-02 17:38:40
- 상록수가구1.jpg (190.7K) DATE : 2012-04-02 17:38:40
- 이전글인테리어 업체가 A/S를 안해주네요~ 12.04.02
- 다음글LG패션 라푸마~~누구의 잘못인가? 12.04.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의자를구매하시고 배송이 지연되어 환불 요청하셨는데 환불마저 지연되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