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교체요구조치불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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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기 교체요구조치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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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기
  • 조회수 : 439회
  • 작성일 : 12-03-12 17: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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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장기 고객인데 5년만기가 되는 시점에  웅진측에서 새제품으로  교체요구를 하여 교체를 햇는데 새제품이 너무 비싸서 기존제품으로 요구하고 새제품은 반환조치하였으나 5개월째 아직도 교체가 안되고, 교체는 커녕 차일피일 미루면서 미납요금만  요구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에 억울하여 소비자고발센터의 의뢰하오니 소비자고발신청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월째 정수기a/s도 안된 상태에 얼마전 애들이 정수기 물을 먹고 배탈을 호소하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사용만기로 새제품으로 교체요청했는데 너무 비싸서 기존제품으로 재교체요청 했는데 오랫동안 연락도 없고 관리도 하지않으면서 요금청구하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물섭취로 인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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