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물건은 보내지 않고 한참 지난뒤 품절이라고 환불하라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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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물건은 보내지 않고 한참 지난뒤 품절이라고 환불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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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현
  • 조회수 : 903회
  • 작성일 : 12-09-26 13: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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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패션샵에서 9월 13일(목) 타운젠트 남자 자켓을 구매하고, 9월 15일(토) 물건을 받아 입어보니 너무커서 9월 17일(월) 반품신청하고 업체에서 보내준 배송업체(대한통운)에서 18일(화) 물건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후 교환물건을 정상적으로 접수 반송받았다는 문자를 받고 교환물건오기를 기다렸는데 바로 배송된 줄알았던 물건이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으나 추석무렵이라 배송이 지연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9월 25일) 오후 5시 12분에 품절되었다는 문자가 와서 확인했더니 교환코자 하는 상품이 없어 환불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나 환불하지 못하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오늘(9월 26일) 오전 9시 43분 전화가 와서는 품절이니 환불하라고 하여 환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오는 걸 통화거부했더니 오전 9시 46분 문자로 "주문건 품절로 확인되어 취소진행확인부탁드립니다"하고 왔습니다.

오후 1시경 엘지패션삽 홈피로 들어가 확있했더니 원하는 물건 재고가 5개 있는 걸로 보여 상담전화를 했더니 재고는 있지만 반품된 것이니 주문건을 취소하고 다시 재구매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구매당시 한시적으로 할인받았던 부분이 없어지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취소하고 다시 재구매를 해야 한다는 말에 화가 너무나 "나는 교환신청했고 반드시 교환요구한 물건으로 만들어서라도 보내달라고 하며 전화 끊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문제로 교환신청후 반송하셨는데 뒤늦게 품절로 환불만 가능하다고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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