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953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174 금융 이병훈 2012-04-23
34171 건설 정민영 2012-04-23
34170 건설 조승훈 2012-04-23
34169 생활용품 염동훈 2012-04-23
34166 건설 조승훈 2012-04-23
34164 식음료 김미원 2012-04-23
34161 기타 김성조 2012-04-23
34160 기타 정재욱 2012-04-23
34156 기타 강민지 2012-04-23
34151 기타 박수현 2012-04-23
34149 digital 안천우 2012-04-23
34145 통신

처리

****
백대중 2012-04-23
34143 통신

처리중

****
백대중 2012-04-23
34140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 거부
김세희 2012-04-23
34138 생활가전 신정윤 2012-04-23
34133 기타 임해선 2012-04-23
34131 생활가전 박성호 2012-04-23
34130 유통 이선경 2012-04-23
34129 식음료 장은경 2012-04-23
34128 생활용품 김전홍 2012-04-23
34123 기타 장현 2012-04-23
34119 생활용품 오영미 2012-04-23
34116 생활용품 강우람 2012-04-23
34113 생활용품 박은경 2012-04-23
34110 건설 김사라 2012-04-23
34109 생활가전 이문희 2012-04-23
34107 기타 김정선 2012-04-23
34106 기타 강경식 2012-04-23
34105 기타 김진영 2012-04-23
34102 digital 김선형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