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서비스불만과 통화품질저질과 방관행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의 서비스불만과 통화품질저질과 방관행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주영
  • 조회수 : 1,245회
  • 작성일 : 11-12-16 11:48:36

본문

지금 kt 2g이용자입니다.
2011년3월부터 2g 종료확정이라는 허위광고와 스팸문자와 스팸전화..
그리고 온갖 kt의 하청업체로부터의 3g전환하라는 전화도 수백건받음.
이건 개인정보가 kt의 불법영업으로인한 하청업체로 불법배포로인한 피해도 
상당히큼..현재 12월 16일까지도 핸드폰 통화권이탈지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KT는 어떠한 조치도 없고 향후 조치할 계획도없다고함.
거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몫이라고하면서..kt는 여전히 방관만하고있음
방통위또한 그런 kt의 무책임하고 월권적이 행위를 묵살하고 방관하고있음으로
공통의 책임이있음..
통화품질불량으로인한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요?
왜 소비자는 매월 통화료와 기본요금을 납부하면서 그런 피해을 감수해야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안갑니다.
통화품질불량과 거기에 따른 피해를 감안해서 불편이 해소될때가지
한시적인 아닌 기본요금 인하를 해야함이 마땅합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방통위도 제구실을 하기를 바라며
빠른시간내에 서신과 답변부탁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요금을 지불하시면서도 제기능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추운날씨 건강잘챙기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담당자 입니다. 해당 업체와의 원활한 중재를 위해 연락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473 기타 황세희 2012-04-02
28471 통신 이윤호 2012-04-02
28467 건설 조건희 2012-04-02
28464 통신 오병현 2012-04-02
28462 생활가전 조한무 2012-04-02
28460 식음료 이충재 2012-04-02
28459 통신 박지영 2012-04-02
28455 식음료 윤영숙 2012-04-02
28451 통신 김호경 2012-04-02
28448 digital 김동휘 2012-04-02
28447 식음료 윤영숙 2012-04-02
28445 digital 연은경 2012-04-02
28444 식음료 정명자 2012-04-02
28443 생활가전 김명애 2012-04-02
28441 통신 박석민 2012-04-02
28435 식음료 안경렬 2012-04-02
28433 기타 임의섭 2012-04-02
28432 digital 권오형 2012-04-02
28430 건설 한양섭 2012-04-02
28425 기타 한지선 2012-04-02
28424 생활용품 정경수 2012-04-02
28422 digital 이경은 2012-04-02
28421 생활용품 이명희 2012-04-02
28420 digital 안예진 2012-04-02
28419 기타 문연미 2012-04-02
28417 식음료

처리중

돈까스
윤영숙 2012-04-02
28416 식음료 김경숙 2012-04-02
28415 통신 최지현 2012-04-02
28414 기타 김민정 2012-04-02
28413 기타 최신우 2012-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