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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돈을 마음대로 뽑아간 kt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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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은옥
  • 조회수 : 344회
  • 작성일 : 12-04-13 1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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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래 핸드폰 요금을 통장 자동이체로 납부하다
3월 30일에 은행업무를 보던중 국민은행 축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며
신용카드로 요금 자동이체로 바꿔났기에 4월초에
국민카드에 전화를 하여 요금자동납부 취소신청을 하구
이번달요금이 신용카드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냐 물으니 kt에 연락해서 해결하면 된다하여
Kt대리점 직원과 연결이되어 11,12일중에 직접와서 요금수납을
할경우 신용카드에서 빠지는걸 막을수 잇다기에 직접방문 하엿으나
임시공휴일이라 전산이 안열린다며 114 콜센터에 전화해서 계좌이체
하라길래 12일에 연락이 닿앗으나 이미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완료 되엇다길래
그럼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생고생을 시키고 자신들은
해결해드릴수가 없다며 억지를 부리는 kt를 처벌해주십시오.
시간을내어 방문까지 하엿고 같은말을 여러사람들에게 여러번 반복하며
제 통화요금까지 써가며 피해를 보았습니다.
신용카드를 긁엇을 시에도 일주일안에 카드취소를 할경우 취소가 되는데
제 동의도없이 신용카드로 요금을 빼가고 납득되지않는 소리만 해대며
카드취소를 못해주겟다며 고객에게 소리를 지르고 잘못한게 없다 우기는
고약한 태도를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그로인한 맘고생으로 잠도 못자구 일도 제대로 못할만큼 화도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해놓았던 휴대폰요금에 대해서 취소신청후 직접수납하기위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동이체되었는데 카드취소안된다고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공서비스에 따르면 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시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가능합니다. 통신사측의 결제방식 변경에 있어서 처리를 미흡하게 한 것이므로 이중납부된 사항에 대해 1회 납부건은 환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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