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들뜸현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도배 들뜸현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수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4-04 20:38:24

본문

도배를 하였습니다
천장쪽에서 들뜸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도배가 들떠서 쳐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업자에게 점검을 요청하여 직접 확인하여 점검한결과

이전 도배업자들부터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기존 벽지에 새로운 벽지를 덧대어 시공을 하였고
벽지의 장수가 늘어남에 따라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천장의 합판과 기존벽지가 분리되어
일어난 현상이라고하며 문제해결 방법은 겹쳐져 붙어있는 벽지를 뜯어내고,
합판에 새로 도배(초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천장의 들뜬부분에 대하여 A/S를 요구하였으나,

A/S를 해준다면 기존 들뜬 도배지에 다시 덮어 시공하는 정도까지만 해줄것이며,
재시공을 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것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들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을 문의 하겠습니다

  1. 도배를 할때 정확한 시공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들뜸이나 얼룩등 벽체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기존 벽지를 뜯어내고 시공하는것이 원칙 아닌지?
      아니면 단순히 벽지를 기존벽지에 붙이는 과정만을 말하는것인지?)

  2. 일반적으로 기존의 벽지를 뜯어낼때에 비용이 추가되어야 하는것인지?

  3. 들뜸현상이 나타나있을경우 벽지를 바르면 정상적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세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저의 생각은 시공전에 들뜸현상이 있었다면 벽지 시공이 쉽지않았을것입니다.
벽지를 시공한뒤 젖어있던 벽지가 마르면서 들뜸, 쳐짐현상이 나타난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도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자가 들뜰지 쳐질지 사전에 확인이나 점검없이
무조건 벽지만 붙이는 작업을 했다는 데에 대하여 많은 실망이 있으며, 
사후 A/S 또한 손해보지않겠다는 자세,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원래 도배는 이렇게 한다고
우기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억울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도배시공후 들뜸현상으로 A/S요청했는데 재시공을 해도 같을거라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조속한 수리 이행요구가 가능하고, 수리 불이행시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시공 후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1년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고의, 의도적 수리 지연, 불이행시 내용증명으로 이행요구 할 것을 권유 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관련자료 확보하여 피해구제 접수 시 해당 사업자와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수리이행요구 조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308 생활용품 최진연 2012-04-05
29307 digital 박은숙 2012-04-05
29306 생활용품 안신애 2012-04-05
29305 건설 권민지 2012-04-05
29304 건설 방두석 2012-04-05
29303 건설 박성진 2012-04-05
29302 digital 서민복 2012-04-04
29301 생활용품 최혜연 2012-04-04
29300 digital 박한지 2012-04-04
29299 자동차 고재우 2012-04-04
29297 건설 이부연 2012-04-04
29294 기타 심연희 2012-04-04
29293 기타 이미정 2012-04-04
29292 생활가전 김혜진 2012-04-04
29291 통신 박지영 2012-04-04
29288 기타 심유리 2012-04-04
29285 digital

처리중

카메라
정인정 2012-04-04
29282 digital 최은경 2012-04-04
29280 건설 문석준 2012-04-04
29279 digital 김은정 2012-04-04
29276 생활가전 조세원 2012-04-04
29275 digital 윤소연 2012-04-04
29274 기타

처리중

전기료
김노재 2012-04-04
29272 통신 박소현 2012-04-04
29271 자동차 이봉노 2012-04-04
29270 자동차 한현준 2012-04-04
29268 기타 이인애 2012-04-04
29261 기타 임 윤정 2012-04-04
29255 유통 미선 2012-04-04
29253 생활용품 김누리 2012-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