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유플러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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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869회
- 작성일 : 12-04-01 10: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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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을 하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도 똑같은 인터넷 핑현상의 문제가
컴퓨터 문제가 아님을 인지하고 통신사에 고장신고를 했습니다.
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3번 기사가 집을 방문해서
컴퓨터를 체킹을 해서 본인들도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모니터를 계속 하는 상황이라는
말 뿐이었고 그 뒤 합동설치단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하는 온라인겜을 하는 저로써는 도저히 인터넷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3월 16일 다시 고장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떄 여직원분이 합동 설치단이 나와야된다고 했고
그후에도 개선이 안될시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 처리 할수있도록 본사에 보고를 한다고 헀습니다
3월 20일날 합동 설치단이 나와서 수리를 하였지만 인터넷 상태는 달라진게 없었습니다.
그후 다시 고장신고를 하여 인터넷이 안되서 해지요구를 하였지만
본사에서는 3월 16일날 수리가 완료됐다는 어이 없는 말만 하였고 해지 불가능 하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해지가 안된다는 말에 지속적으로 계속 고장 신고를 하였고 금일도
기사분 방문예정 입니다. 기사분과 통화를 하였지만 기사분 말이 진해 용원 지역이 망이
불안정해서 계속 합동 설치단이 나오는 계획이 잡혀있다고 하였습니다.
본사는 도대체 이런상황들을 다 알고 수리완료 됐다고 말을 하는건지 참 할말이 없네요.
한달동안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런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
위약금없이 해지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두번다시는 LG유플러스는 사용하고 싶진 않네요. 무책임에 놀라고 소비자보다 영리만 추구하는것 같아
두번놀라 신뢰를 잃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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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사용 불편으로 A/S요청했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