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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게임내 소액결제 취소관련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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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희수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2-03-29 08:52:13

본문

좀전에 애기가 휴대폰 가지고 놀다가 소액결제가 되었는데요.
모비릭스 라는 회사의 "[무료]런런런"이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결제과정에서 별도의 인증번호나 뭐 이런 인증절차로 없이 구입하시겠습니까? 예,아니오
식으로만 결제가 끝나버리네요.
제가 볼때 보통 게임을 애들이 많이 하기때문에..글씨도 잘모르고,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는데.,,
인증절차 없이 바로 결제된다는건  이런걸 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밖에 안보이는군요.
이런 경우 모비릭스 라는 회사에 전화해서 환불요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구입한건 게임내부에서 사용되는 돈같은건데.. 하나도 안쓴 상태이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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