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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좀할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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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순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12-03-27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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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주의 권유로 구입하시고 배송받으신  침대가 심하게 흔들거리고 상태가 좋지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교환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내용증명으로 어디가가 제출하는거죠??
절차좀 알려주세요 ㅠㅠ
시간만 흘러가네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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