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중문 A/S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 현관 중문 A/S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ojyoon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12-03-26 12:17:02

본문

1.지난 2010년 7월경 주소지에서 현대디자인이라는 업체(대표,박**,경기도 성남시분당구서현동90.031-701- 4901,011- ***-****)에 의뢰하여 아파트 현관 중문 공사를 했으나 시공 후 얼마되지 않아 부실공사(필름 <BR>시공불량 ) 으로 인한 미관상 불편함 때문에 수차례 연락한 후에 업체에서 간단하게 조치했으나 다시 부실 <BR>시공 으로 나타나 몇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다른 이유를 대며 기피해 왔습니다.<BR><BR>2.오늘 아침 &lt;그렇게 전화를 피하면 참는데도 한계가 있으므로 감정이 격화되어 법적조치도 할 수 있으나 제 <BR>가 나이도 많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때 두 내외분 인상이 좋아서 계약했던것이니 만나서 얘기를 하고 <BR>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으니 전화를 해달라&gt;고 음성메시지를 남겼습니다.<BR><BR>3.한 시간 여를 기다려도 응답이 없기에 다시 전화했더니 이번에는 오히려 박미자 사장이 화를 내면서 "내가<BR>언제 전화를 안 받았냐.음성 메시를 받고 기분이 나빴다.법적조치를 하던 뭘 하던 맘대로 하라며 일방적으로<BR>전화를 끊었습니다.<BR><BR>4.제가 바로 고발한다는것도 아니고 자꾸 피하면 그럴수도 있지만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나 <BR>올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BR><BR>5바쁘시더라도 이런 악질업자를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해서 상담드립니다.가는하다면 고발이라도 하도록<BR>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집에 현관 중문 공사를 하셨는데 하자발생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601 기타 김광열 2012-03-30
27600 기타 김광열 2012-03-30
27599 기타 김광열 2012-03-30
27598 생활용품 김철호 2012-03-30
27597 기타 김광열 2012-03-29
27596 생활용품 이현미 2012-03-29
27595 digital skㅡㅡ 2012-03-29
27594 생활가전 김상철 2012-03-29
27593 기타 이경수 2012-03-29
27592 생활용품 유범현 2012-03-29
27591 생활용품 유범현 2012-03-29
27590 기타 추성운 2012-03-29
27586 기타 강아름 2012-03-29
27583 기타

처리중

이해불가
전가민 2012-03-29
27582 digital 박재영 2012-03-29
27581 digital 황제현 2012-03-29
27579 기타 김주관 2012-03-29
27578 건설 하종우 2012-03-29
27577 digital 김원규 2012-03-29
27575 digital 박재영 2012-03-29
27572 자동차 임광섭 2012-03-29
27570 생활가전 장희정 2012-03-29
27568 건설 신현철 2012-03-29
27567 통신 유영민 2012-03-29
27566 기타 장희정 2012-03-29
27559 기타

처리

**
하승호 2012-03-29
27557 기타

처리

**
하승호 2012-03-29
27556 기타

처리

**
하승호 2012-03-29
27555 생활용품 유한동 2012-03-29
27554 기타

처리

**
하승호 2012-03-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