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마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필
  • 조회수 : 438회
  • 작성일 : 12-03-10 12:54:23

본문

어제 저녁에 집사람과 맥주나 한잔 하려고 냉장고에 들어 잇는 캔맥주 6개와 마른오징어를 샀습니다
 

처음에 2개는 겐찬은데 두번째 딴 맥주가 얼어있었나 봅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한모금 마셨는데

 

얼음이 넘어와서 제 앞니빨이 살짝 깨졌습니다

 

전 당장 영수증 가지고 이마트로 가서 환불 받고 그 매장 냉동칸에 가서 같이 확인 했습니다 아래쪽 맥주를

 

보더니 얼었네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빨을 어떻게 하냐고 했드만 맥주 관리 소홀로 언건 인전 하지만

그걸 먹어서 이빨 깨진건 인정 못 합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맥주가 얼어있어 드시는 과정에서 이가깨지는 피해를 보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얼음) 등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물이 혼입된 맥주를 드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혼입된 이물(얼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775 통신 장철호 2012-03-30
27774 기타 DK온라인 2012-03-30
27773 통신 원미연 2012-03-30
27772 digital 이영직 2012-03-30
27771 기타 정진숙 2012-03-30
27770 기타 손영택 2012-03-30
27768 건설 박재영 2012-03-30
27767 digital 안혜선 2012-03-30
27765 digital 안혜선 2012-03-30
27764 기타 손영택 2012-03-30
27762 기타

처리

**
송승준 2012-03-30
27760 기타 김은영 2012-03-30
27754 식음료 임재희 2012-03-30
27751 기타 김경표 2012-03-30
27748 기타 김경표 2012-03-30
27745 건설 김은영 2012-03-30
27736 기타 김현영 2012-03-30
27728 기타 김정섭 2012-03-30
27726 기타 안영이 2012-03-30
27724 digital 최의종 2012-03-30
27719 생활용품 문현우 2012-03-30
27718 기타 한윤주 2012-03-30
27717 생활용품 박지은 2012-03-30
27715 기타 김희철 2012-03-30
27714 생활용품 김미선 2012-03-30
27713 통신 신은경 2012-03-30
27712 기타 민지영 2012-03-30
27709 통신 손숙 2012-03-30
27708 기타 백규선 2012-03-30
27707 기타 김대은 2012-03-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