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의 황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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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의 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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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양대
  • 조회수 : 1,747회
  • 작성일 : 12-02-04 1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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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사무실을 준비함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26번지)<BR>엘지유플러스에 가입된 본인 전화 (010-****-****) 가 상기 주소지에서 신호음이 없음<BR>그런데 중계기 혹은 간이 안테나로 보이는 장치는 있음. 그곳 근무자들은 LG외 다른 통신회사 전화는 문제 <BR>없다 함.<BR>- 고장신고 및 경과<BR>1차,2차 : 2012년 2월 2일 오전,오후 두번 외부로 나와서 고장신고 함. (간이 안테나 점검도 요청)<BR>오전 신고후 기다려도 연락 없고 오후에 다시 신고하니 A/S 기사가 전화 와서 한달후인 3월 5일 정도 방문<BR>하겠다 그전엔 장비도 없고 바뻐서 못간다 함. <BR>3차 : 2012년 2월 3일 오전 8시 35분 ~ 09 :05 분 외부에서 전화 신고후 연락 기다린후 담당자 말씀<BR>" 미안하지만 2주에서 한달 정도 기다려 달라 어쩔수 없다" <BR>신고인의 업무 특성상 전화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황당 그 자체임.<BR>- 소비자 요청사항<BR>1. 엘지 유플러스의 광고 내용(유일하게 전국 시 지역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을 신뢰한 소비자를 속인<BR>광고를 중단하고<BR>2.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하던가 <BR>3. 타 통신사로 옮길수 있도록 위약금 면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무실에서 휴대폰 사용이 이뤄지지않아  정말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통신사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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