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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다스타일 교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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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민하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12-04-09 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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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스타일에서 팬콧 야구잠바를 주문했었습니다.
그래서 3일정도 후에 받고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너무 크길래
s로 교환신청을 하고 5천원을 동봉하고
그로부터 2~3일 후에 택배아저씨가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게 3월24일25일? 그 정도 되는거 같은데
그 뒤로 계속 연락도 오지않고
너무 화가 나서
그쪽 고객센터에 전화도 해보고 글도 썼는데
아직 그쪽 그 물류팀에서 받은물건을 검사하는 과정이라고 써져있다고 합니다.
무슨 교환하는 물건을 검사하는데 3주가 걸립니까????참나.
그래서 전화로는 연락못하냐니까
전화로는 연락을 못하고 서류상으로만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4월 9일입니다.
전화하면 죄송하다고만 하고
아직도 검수과정중이라고만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때가 세일하는 기간이여서 64800원에 주문을 하고
지금은 세일기간이 끝나서 108000원에 똑같은 걸 판매합니다.
그래서 환불 하기에 기다린 시간도 아깝고
환불을 하면 더 비싼 가격에 사야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환불은 못하겠어요 너무 화가 나는데도. ....
휴.. 계속 그쪽에서 서류상으로 연락이 ㄷ오면
저한테 연락을 해준다고 하는데 연락도 안오고
다시 전화해보면 서류상으로 아직도 처리가 안되어있다고하고 ...너무 열이 받습니다.

64800원인데 회원가입 3000원 할인받아서 61800원에 주문 .
사진 첨부했ㄴ습니다
3월21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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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이즈교환을 보내신 의류가 배송되지 않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계속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배송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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