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사(고시원과 비슷함)반환비 기준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숙사(고시원과 비슷함)반환비 기준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kbj8114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12-03-26 13:35:15

본문

2012.03.23.질의한 내용중 착오가 있어 재 질의 드립니다.

1. 숙사에 입주하여 계약일자에 관리비(40만원 용도는 소모품비라고 말함) 및 1개월 선납입주금 100만원
    도합 140만원을 입급하고 입주하였습니다.

2. 개인적인 사정으로 1주일만에 퇴실하였습니다.

3. 또한 입주계약시 주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입실하였으며 입사원서 어디에도 중도퇴실시
    입주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4.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제가 돌려 받을수 있는 비율 및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고시원의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이용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잔여월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받으며 이용료징수기간이 1월이내시 환급기준은 계약기간의 1/3경과 전은 이용금액의 2/3해당액 환급이고 계약기간의 1/2경과 전은 이용금액의 1/2해당액 환급이며 계약기간의 1/2이후는 미환급입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677 digital 최준호 2012-03-30
27675 digital 박재홍 2012-03-30
27673 자동차 이완석 2012-03-30
27670 건설 김수희 2012-03-30
27665 digital 이정현 2012-03-30
27654 기타 서용호 2012-03-30
27653 금융 최진미 2012-03-30
27651 생활가전 박준호 2012-03-30
27650 건설 김은아 2012-03-30
27643 기타 이종경 2012-03-30
27641 식음료 김미경 2012-03-30
27639 생활용품 정미주 2012-03-30
27636 생활용품 이미경 2012-03-30
27634 생활용품 이왕우 2012-03-30
27625 기타 조안나 2012-03-30
27620 기타 박상수 2012-03-30
27618 생활가전 조은애 2012-03-30
27616 생활용품 정애경 2012-03-30
27615 기타

처리중

온세통신
김솔이 2012-03-30
27614 통신 양은주 2012-03-30
27612 유통 이수만 2012-03-30
27611 통신 양은주 2012-03-30
27610 생활용품 이철희 2012-03-30
27609 생활용품 Kimsunil 2012-03-30
27608 건설 이효정 2012-03-30
27607 기타 박정수 2012-03-30
27606 digital 김정희 2012-03-30
27605 통신 전명자 2012-03-30
27604 건설 이채영 2012-03-30
27603 기타 양호영 2012-03-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