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예약 해지 수수료 부당(?) 징수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코레일 예약 해지 수수료 부당(?) 징수件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종수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12-03-14 18:00:33

본문

수고 많습니다.

기차표 예약 해지 수수료(400원) 부과 기준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조정 요청드립니다.
기차 탑승 시간 1~2시간 전에 예약 해지하는 경우,
잠재 고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코레일 측에 예약자로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어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코레일 예약 시스템은 선결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하게될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때, 1~2일 전에 취소를 하더라도 해지수수료를 부과하게되어 있습니다.
1~2일이면 대기 수요가 충분한데도 해지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선결재 하지 않으면 예약 자체가 안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부탁합니다.

그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기차표 발급후 취소할경우 무조건 해지수수료가 부과되게 되어있어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수수료에 대한 민원은 한국철도공사 철도고객센타 ☎1544-7788번으로 전화하여 상담가능 하십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839 기타 백화점 2012-03-30
27838 생활용품 조미숙 2012-03-30
27837 생활용품 이예주 2012-03-30
27836 통신 이민아 2012-03-30
27834 생활용품 이예주 2012-03-30
27828 digital 박대희 2012-03-30
27825 기타

처리

**
박지혜 2012-03-30
27823 생활용품 성효주 2012-03-30
27820 통신 이종균 2012-03-30
27818 기타 김상미 2012-03-30
27813 digital 손현주 2012-03-30
27812 통신 허문숙 2012-03-30
27802 기타 양호영 2012-03-30
27799 자동차 박병섭 2012-03-30
27798 기타 조상의 2012-03-30
27796 금융 범미영 2012-03-30
27792 digital 조민구 2012-03-30
27790 건설 이진형 2012-03-30
27778 기타 송승호 2012-03-30
27776 기타 이현주 2012-03-30
27775 통신 장철호 2012-03-30
27774 기타 DK온라인 2012-03-30
27773 통신 원미연 2012-03-30
27772 digital 이영직 2012-03-30
27771 기타 정진숙 2012-03-30
27770 기타 손영택 2012-03-30
27768 건설 박재영 2012-03-30
27767 digital 안혜선 2012-03-30
27765 digital 안혜선 2012-03-30
27764 기타 손영택 2012-03-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