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세탁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오롱세탁소 ] 의류 세탁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철현
  • 조회수 : 1,115회
  • 작성일 : 13-11-30 11:50:03

본문

1. 코트를 드라이크리닝을 맏긴후 다왔을땐 이미 털및 색감이 탈색이 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선 신고를 하라며, 아주 대처법이 배째라는군요.
이런경우는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할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823 기타 이영욱 2012-05-07
38822 생활용품 김동현 2012-05-07
38821 생활가전 이정은 2012-05-07
38818 기타 김은배 2012-05-07
38814 기타 최윤영 2012-05-07
38812 통신 김영보 2012-05-07
38811 생활용품 장은주 2012-05-07
38810 휴대전화 오수지 2012-05-07
38807 식음료 정수현 2012-05-07
38806 식음료 박삼조 2012-05-07
38805 기타 신경임 2012-05-07
38804 기타 신경임 2012-05-07
38803 기타 최영재 2012-05-07
38802 자동차 김유성 2012-05-07
38801 기타 김덕원 2012-05-07
38800 생활가전 박이자 2012-05-07
38799 생활용품 정유빈 2012-05-06
38796 생활용품 김승종 2012-05-06
38795 서비스 송규정 2012-05-06
38793 해결&감사글 김재은 2012-05-06
38778 기타 이현승 2012-05-06
38776 휴대전화 진용혁 2012-05-06
38775 서비스 김유라 2012-05-06
38774 휴대전화 진용혁 2012-05-06
38773 기타 안준형 2012-05-06
38772 기타 박찬호 2012-05-06
38771 기타 위성진 2012-05-06
38770 기타 이문주 2012-05-06
38769 기타 노혜정 2012-05-06
38768 식음료 이경민 2012-05-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