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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통화품질 답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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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군자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12-04-24 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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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에 얼마전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영업장이 이전하면서 밀집상가로 이전을하ㅔ 되었는데 가게 안에서 수신이 되질안아
sk텔레콤 고객센터에 항의를 10여차례 했는데 중개기 설치요청을 했고 휴대폰으로 영업전화가 오기때문에
바로 설치를 해줄수없으면 해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10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sk에서는의무사용3개월을 사용하고 3개월후 위약금을 다 내고 해지하던지 8월달까지 기다리면 중개기를 설치할수있다고만 애길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휴대폰으로 모든 영업전화가 오고있기 때문에 영업적인 손실이 많고 영업을 하지 못할정도의 수신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시정조치를 요구드립니다.
저하가 작은 한사람의 고객에 불가하지만 너무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약금은 낸다고 해도수신이 되질않는 상황에서 3개월을 사용후에 해지해야 한다는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릴께요 68세에 한복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힘든상황입니다.
 


 
 
담당자 12-04-19 15:39 
개통하신 휴대폰의 통화품질문제로 중계기 설치요청하셨는데 규정상 바로 설치가 어렵다며 해지할경우 위약금납부해야한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통하신 휴대폰의 통화품질문제로 중계기 설치요청하셨는데 규정상 바로 설치가 어렵다며 해지할경우 위약금납부해야한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받았는데 해당 업체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제촉 부탁드립니다
영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빨리 부탁드려요.
063-442-7982로 연락부탁드려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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