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CTV 구매 관련 부정결재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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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승엽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4-02 13: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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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영하시는 사업장에 설치 계약하신 해당업체의 부당한 결제관련하여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