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가 두 번 됐는데, 가맹점(대리점)에서 발뺌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결제가 두 번 됐는데, 가맹점(대리점)에서 발뺌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경
  • 조회수 : 1,898회
  • 작성일 : 11-11-24 15:39:49

본문

10월에 어머니께서 제 카드로 의류할인매장에서 4만원 어치의 옷을 사셨습니다.

계산하려고 사인패드를 보니 5만원으로 뜨는걸 보고,

당시 계산하시던 아저씨께 가격이 잘 못 되었다 말하니,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겠다' 라고 했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당연히 5만원짜리에는 싸인을 안했다고 합니다.
(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으니 당연히 취소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

그리고는 옷값으로 4만원짜리 영수증에 사인을 하시고 카드계산 하셨다고 합니다.

10월에 긁은 카드값이라 11월 청구서에 나온걸 보고 어머니께 확인차 보여드렸고,

결제가 두 번 된 것을 보시고는 해당 의류매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계산하시던 아저씨는 상황을 기억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카드대금이 제대로 취소가 되지 않아 11월 명세서에 나왔다고 말했더니

'그만큼 옷을 가져가셨으니 계산이 됐겠죠' 라며 발뺌을 합니다.

저희는 사지도 않은 5만원 어치의 카드대금을 물게 된 셈이죠.

카드사에 전화해봤더니, 정상적인 카드승인이 되어 있으며,

취소 요청이 들어온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수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증거자료도 딱히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일생일대의 큰 돈은 아니지만 아저씨의 행동과 일부로 아줌마를 노린건 아닌가 싶어

괘씸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꼭 돌려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옷을 구매하시면서 카드결제가 잘못되어 다시하셨는데 잘못된 카드금액이 청구가 되었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카드사약관에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카드사는 소비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 · 이용내역 ·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는 바  따라서 우선,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공식해 놓는 것이 좋고 병행하여 증거수집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594 digital 송설연 2012-04-03
28593 digital yun yuliann 2012-04-03
28592 기타 김현경 2012-04-03
28591 기타 백영미 2012-04-03
28588 통신 장철영 2012-04-03
28585 기타 김운미 2012-04-03
28583 건설 정유진 2012-04-03
28582 통신 김기남 2012-04-03
28580 digital 정필규 2012-04-03
28578 기타

처리중

하프클럽
서민정 2012-04-03
28572 digital 한정훈 2012-04-03
28570 건설 박지영 2012-04-03
28565 digital 라기정 2012-04-03
28564 기타 김미선 2012-04-03
28557 기타 이애련 2012-04-03
28555 생활용품 서남양 2012-04-03
28553 건설 이슬 2012-04-03
28550 건설 최희배 2012-04-03
28549 생활가전 김상철 2012-04-03
28547 건설

처리

**
한심 2012-04-03
28546 기타 강 현식 2012-04-03
28541 통신 이강훈 2012-04-03
28540 통신 박보배 2012-04-03
28539 기타 유수완 2012-04-03
28538 생활용품 박은희 2012-04-03
28537 통신 이상익 2012-04-03
28536 digital 장지선 2012-04-03
28535 기타 우대균 2012-04-03
28534 금융 임동빈 2012-04-03
28533 생활용품 노수진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