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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엄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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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718회
  • 작성일 : 12-05-07 15:49:06

본문

며칠전에도 울엄마 싸이트 고발글 올렸었는데요,,
이쪽에서 말씀하신대로 빨리 나머지 보내주시거나 환불해주지않으면 내용증명 보낸다니까 이렇게 답변달렸습니다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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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중에 본의 아니게 많은 불편과 실망감을
드리게 되어 너무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택배 물량으로 인해
상품 배송이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발주는 3-4일정도 여유가 필요하다고합니다.

주문취소를 원하시면 마이쇼핑 - 환불문의에 해당 주문번호를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
내참 어이가 없어서 주문날짜가 13일인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글에 답변도 달지않다가
한다는말이 발주가 3~4일 걸린다뇨 ㅡㅡ! 진짜 어이없다고 빨리 환불해달라고 답변글대로 환불문의에
올렸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취가 없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ㅡㅡ

걍 좋게 해결할라고했는데 ㅡㅡ
내용증명 보내야하나요?그거 보낸다고 효력이 있나요??보내면 양식이나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조금더 기다려 보시고, 이후에도 처리가 안된다면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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