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은정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12-05-01 17:09:3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3월2일 입학9일날까지다녔습니다.
원에서 미리선납한 6개월 활동비51만원 식대비35만원 1년치 교재비15만원 냈는대
원장이 식대한달치제외한 30만원만 환불되고 우리아이가 7일정도 다닌거애대해 월수엽료47만원애 반을내라고하네요. 그리고 입학한후 몃일뒤에 종이한장이왓는대 본사애서 만든 규정이아난 울산구영아이슐레 원장이만든 규정? 환불이돼지않는다는종이를 받았어요. 이부분은 어떻해처리를해야될까요. 도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948 기타

처리

처리
전호숙 2012-05-18
41946 생활가전 서민아 2012-05-18
41945 서비스 정원철 2012-05-18
41939 기타 김종현 2012-05-18
41938 통신 정우석 2012-05-18
41937 기타 안상유 2012-05-18
41932 서비스 박미옥 2012-05-18
41931 digital 심승태 2012-05-18
41930 통신 김상원 2012-05-18
41929 통신 김성준 2012-05-18
41928 서비스 이동춘 2012-05-18
41927 휴대전화 강유 2012-05-18
41926 생활용품 정찬희 2012-05-18
41925 유통 이지은 2012-05-18
41924 기타 이난주 2012-05-18
41922 휴대전화 송진아 2012-05-18
41916 기타 송락형 2012-05-18
41915 휴대전화 김재규 2012-05-18
41910 생활용품 정하나 2012-05-17
41905 서비스 예선미 2012-05-17
41902 기타 우상진 2012-05-17
41901 유통

처리

**
전호숙 2012-05-17
41900 건설 이민진 2012-05-17
41898 통신 장윤정 2012-05-17
41895 서비스 홍유라 2012-05-17
41894 휴대전화 하만근 2012-05-17
41891 생활가전 김선경 2012-05-17
41889 통신 박현민 2012-05-17
41888 기타 박희선 2012-05-17
41887 식음료 김서희 2012-05-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