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스연간회원권 해지거부 및 부당해지금액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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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태환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2-04-04 15: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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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6회로 의지와 달리 다녀지지않아 1차 해지요청 3월8일 하였더니 2주를 기다리면 7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이사란 분이 약속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2차로 금일 4월 4일 재방문 해보니 이사란 분은 없고 정부장이란 사람이 책임자라고 하고 해지불가 또는 41만원을 제시함. 합당하다 생각하면 본 내용을 이름적고 서명하라니 거부하며 맘대로 하라함.
상담내역의 요지는 1,2차 모두 스마트폰 녹음기능에 저장됨.
서민으로 살기 힘듭니다. 선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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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도해지하시려는 휘트니스센터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