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쇼핑몰 고발에대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발쇼핑몰 고발에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철호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12-03-30 00:03:06

본문

우선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3월3일날 신발 주문 2켤래를 하였습니다.
1켤래는 약 7일정도 걸려 배송받은듯하며
나머지 1켤래는 25일이 걸린 28일날 배송받았습니다.
살때가격이 2켤래 합한가격이 약 24만원
그리고 26일날 신발을 받아보기도 전에 사이트내에 신발가격은 7만원대로 떨어져있고
사이즈 조달이 안된다며 상담자는 인기가 많은사이즈이기 때문에 받기 힘들다 조금만기다려라
확실한 날짜도.. 그리고 명백한 이유도 없이 하루하루 미뤄가며 사이트 내에서는 신발가격을
점차 내려 판매한점.. 그리고 받아봤을당시 신발의 박스 .. 정말 너덜너덜 옆은 터져있으며
저도 쇼핑몰 일을 했던지라 이런박스는 반품도 안받아주며 절대 판매못할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더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런걸로 고발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저같은 피해자가 안나오게
고발하고싶구요..
그때는 더 자세히 고발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신발을 주문하시고 배송지연과 가격인하 그리고 상태불량한 상품배송으로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판매업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하여 표시를 하여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공장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협정가격, 정찰제가격 등의 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839 기타 백화점 2012-03-30
27838 생활용품 조미숙 2012-03-30
27837 생활용품 이예주 2012-03-30
27836 통신 이민아 2012-03-30
27834 생활용품 이예주 2012-03-30
27828 digital 박대희 2012-03-30
27825 기타

처리

**
박지혜 2012-03-30
27823 생활용품 성효주 2012-03-30
27820 통신 이종균 2012-03-30
27818 기타 김상미 2012-03-30
27813 digital 손현주 2012-03-30
27812 통신 허문숙 2012-03-30
27802 기타 양호영 2012-03-30
27799 자동차 박병섭 2012-03-30
27798 기타 조상의 2012-03-30
27796 금융 범미영 2012-03-30
27792 digital 조민구 2012-03-30
27790 건설 이진형 2012-03-30
27778 기타 송승호 2012-03-30
27776 기타 이현주 2012-03-30
27775 통신 장철호 2012-03-30
27774 기타 DK온라인 2012-03-30
27773 통신 원미연 2012-03-30
27772 digital 이영직 2012-03-30
27771 기타 정진숙 2012-03-30
27770 기타 손영택 2012-03-30
27768 건설 박재영 2012-03-30
27767 digital 안혜선 2012-03-30
27765 digital 안혜선 2012-03-30
27764 기타 손영택 2012-03-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