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글도메인 사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미희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03-29 19:59:31
본문
- 이전글sk lte불편사항 12.03.29
- 다음글잘 됐어요 해결이... 12.03.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한글 도메인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