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으로 신발을 샀는데... 환불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웅표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12-03-29 12:00:06
본문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얼마전 옥션에서 아들 신발을 샀는데 신발이 맞지 않아서 반품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쇼핑백에 넣어서 택배회사(한진) 기사님에게 드렸는데 그 신발을 받은 판매처에서 박스를 훼손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아내는 택배기사에게 아무소리도 듣지 못했고 쇼핑백에 넣었으니 당연히 그위에 운송장을붙일 것이라고 생각 했는데 쇼핑백을 임의로 버리고 박스에 운송장을 붙여 보내다는 것입니다.이에 옥션에 연락했으나 옥션에서는 소비자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와서 어떤 주의나 발송방법에 대해서 원래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소비자의 전적인 과실인가요? 아니면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저와 아내는 지금 멕시코에 체류 중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판매처에서 박스가 훼손되었다며 환불이 안된다고 하여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모쪼록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