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베가lte폰 서비스센터 점검 거부 / 통신사두 환불 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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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대희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12-03-29 1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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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도 받았지만. 품질은 변함이 없었고. 2차 a/s센터 방문시에는 기기문제가 아니라 sk측 신호 문제라 점검을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점검조차 받질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k측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그런 규정이 없다며, 환불도 안해주고, 5개월 사용기간중에 a/s기사가 방문해서 신호점검 해준다고 말로만 하고 한번두 나온적이 없고요.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상 상담 결과 환불을 받을수 있다고하는데요.
환불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조사든 통신사든 어디서라도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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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의 통화품질 문제로 점검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환불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확인해주신 휴대폰 연락처와 성함으로 이력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자분 성함과 해당번호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