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문사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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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진명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12-03-27 1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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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신문사 6개월 무료구독후 이사를 가게되어 일시중단후 재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않아 타사로 변경하셨는데 뒤늦게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무료구독료 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 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 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동 약관 제4조(구독기간)에 의거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합니다. 계약 기간 내 계약해지 요구 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 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조 중도해약) 상품권 제공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없으나, 계약서에 서면 상으로 사은품을 명시하였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원상회복하여야 하므로 보상책임이 따릅니다. 부당행위라고 생각되실경우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신고 가능합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