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툰워즈가 청구한 부당한 아이템비용의 환불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툰워즈가 청구한 부당한 아이템비용의 환불요청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256회
  • 작성일 : 12-03-23 15:34:44

본문

1.고객명 : 이현주

2.게임명 : 카툰워즈

3.게임 아이디 : 모름

4.단말기 번호 : 모름

5.단말기 명의자 나이 : 41세

6.게임 실 사용자 나이 : 6세 유아의 일시적 터치

7.단말기 명의자와 게임 실 사용자의 관계 : 부자

8.상담원 명 : 양수빈

9.환불사유 : 본인도 모르게 청구된 아이템비용

10.요청금액 : 55,000원+정신적 피해보상

11.구입경로 : 티스토어

본인도 모르게 6세 유아가 잘못 터치한 부분을 가지고 본인 확인 및 결제확인도 없이 임의적으로 부당하게 결제처리한 게임빌 처사에 흥분을 감출수없고 환불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참고)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상담원이 양수빈의 고압적이고 부당한 상담에 시정조치를 취하여 줄것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본인도 모르게 6세 유아가 잘못 터치한 부분을 가지고 본인 확인 및 결제확인도 없이 임의적으로 부당하게 결제처리한 게임빌 처사에 매우 화가 나시겠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며 제보자님과 유사한 사례가 빗발치고있고 통신사입장은 핸드폰 관리의 책임을 본인에게 물어 환불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님의 억울한 심정을 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481 digital 권오복 2012-03-29
27479 통신 이흥노 2012-03-29
27475 기타 정진화 2012-03-29
27473 digital 문경아 2012-03-29
27472 통신 노혜진 2012-03-29
27470 기타

처리중

굳슈즈
정상훈 2012-03-29
27469 기타 위은희 2012-03-29
27464 생활가전 노경환 2012-03-29
27461 digital 이용운 2012-03-29
27458 식음료 양승현 2012-03-29
27449 생활용품 우민지 2012-03-29
27448 건설 황인찬 2012-03-29
27436 통신 박종용 2012-03-29
27435 기타 송순옥 2012-03-29
27434 기타 허지은 2012-03-29
27430 생활용품 한나영 2012-03-29
27423 digital 이승재 2012-03-29
27422 digital 전호영 2012-03-29
27421 기타 김충정 2012-03-29
27420 생활가전 김미선 2012-03-29
27419 digital 박재원 2012-03-29
27418 건설 최예은 2012-03-29
27417 digital 윤숭희 2012-03-29
27416 건설 최인애 2012-03-29
27415 digital 송준학 2012-03-29
27414 기타 김진옥 2012-03-29
27413 digital 송영훈 2012-03-29
27411 기타

처리중

가방 a/s
가미선 2012-03-29
27408 digital 송영훈 2012-03-29
27407 생활가전 최유리 2012-03-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