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 교환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기밥솥 교환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익
  • 조회수 : 551회
  • 작성일 : 12-03-09 19:20:16

본문

친구가 일반 매장에서 구매후 택배로 배송해서 받았는데

(3월5일 구매      3월8일 배송 완료  3월10일 방문예정)

좀 작아서 큰걸로 교환 할라고 했는데

박스 개봉했다면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환불이 아닌 교환인데 불가능 한가요??

매장에서 구매시 박스 개봉 후 교환 불가능하다곤 못 들었다는데요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기밥솥 구매후 사이즈 문제로 교환요청했는데 박스개봉했다면서 거부하고 있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박스만 개봉하여 크기만 확인한 경우라면 해약 및 환급(교환)가능하며 거부할경우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표시하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271 기타 김인숙 2012-04-02
28266 기타 신선임 2012-04-02
28262 기타

처리중

환불조치
신선임 2012-04-02
28257 기타 최신우 2012-04-02
28255 생활용품 송현주 2012-04-02
28254 기타 박서은 2012-04-02
28250 기타 서미화 2012-04-02
28248 건설 이영민 2012-04-02
28247 식음료 남인 2012-04-02
28246 digital 한지혁 2012-04-02
28245 금융 함인숙 2012-04-02
28243 건설 강준기 2012-04-02
28241 통신 이은영 2012-04-02
28240 식음료 김형주 2012-04-02
28239 건설 김영준 2012-04-02
28238 digital 차선관 2012-04-02
28237 통신 강구엽 2012-04-02
28236 통신 박민경 2012-04-02
28235 digital 강아름 2012-04-02
28234 건설 이동주 2012-04-02
28233 통신 이강훈 2012-04-02
28213 기타 이선정 2012-04-02
28207 통신 지보람 2012-04-02
28204 건설 함영순 2012-04-02
28201 식음료 장성희 2012-04-02
28199 기타 서병호 2012-04-02
28198 생활용품 박영묵 2012-04-02
28197 생활용품 권영순 2012-04-02
28196 생활가전 조영무 2012-04-02
28195 생활가전 김영진 2012-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