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어 게임 어플 미성년자 (4세, 5세) 아이템 구매비용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티스토어 게임 어플 미성년자 (4세, 5세) 아이템 구매비용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정아
  • 조회수 : 1,040회
  • 작성일 : 12-02-24 18:48:07

본문

남편의 스마트 휴대폰에 대박맞고라는 게임 어플이 있었는데 12월 이용 명세서에서 아이템 구매 내역으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sk 고객센터에 어떻게 본인 인증절차 없이 아이템 구매가 가능하냐고 항의하니 핸드폰 소지에 대한 본인 불찰이랍니다. 또한 티스토어측에서는 환불 불가하다 합니다.
검색해 보니 저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은거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326 식음료 장현주 2012-04-02
28325 기타 박두창 2012-04-02
28323 식음료 박지은 2012-04-02
28321 기타

처리중

쇼핑몰
강민정 2012-04-02
28320 생활용품 김현주 2012-04-02
28319 digital 이정훈 2012-04-02
28318 생활용품 이준철 2012-04-02
28316 기타 이혜숙 2012-04-02
28314 생활용품 강지혜 2012-04-02
28312 자동차 김재욱 2012-04-02
28310 기타 홍정무 2012-04-02
28307 건설 박영민 2012-04-02
28306 건설 김혜선 2012-04-02
28305 건설 오익주 2012-04-02
28303 건설 박찬미 2012-04-02
28302 기타 이남석 2012-04-02
28300 생활용품 김현주 2012-04-02
28297 기타 김인백 2012-04-02
28294 생활용품 신경혜 2012-04-02
28293 기타 이혜정 2012-04-02
28291 digital 송변수 2012-04-02
28284 생활용품 김해옥 2012-04-02
28283 금융 박해영 2012-04-02
28280 금융 오영하 2012-04-02
28277 기타 김송현 2012-04-02
28276 통신 정양욱 2012-04-02
28274 digital 전승엽 2012-04-02
28271 기타 김인숙 2012-04-02
28266 기타 신선임 2012-04-02
28262 기타

처리중

환불조치
신선임 2012-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