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 위약금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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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준희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1-07 1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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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후에도 1개월마다 하자발생하여 계속 A/S
기사방문중입니다. 정말 사고난후 제대로 안마의자를 사용하지를 못하였고 화가나 환불요구하였습니다. 퀀텀 제품이 750만원 안마의자인데
여기서 598만윈 선납을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59개월 할부 제휴카드 발급해서 진행하였습니다(할인이된다고해서)
현재 50개월 남은상태이고요
위약금 문의하니 330만원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낸 선납금에 할부금하면 50%만 다시받는겁니다. 원인제공도 제가 아닌데요.
저말고도 바디프랜드 제품에 불만이 많으신분들이 많은데 꼭좀 조사해주세요.한번구매하면 소비자를 나몰라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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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