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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택배회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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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숙
  • 조회수 : 909회
  • 작성일 : 12-08-15 2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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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동네 한진택배기사님을 고발하려구요. 그 동안 꾹 참았지만 이제 못 참겠네요.여태 같은 기사분인진 모르겠지만 다른 택배 기사님은 전화연락이나 문자로 언제쯤 배송할거라 연락이 오는데 한진 택배 기사는 안하고고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벨을 한두번 누르고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인기척이 없으면 경비실로 직행입니다.화장실에 있다 서둘러 나와서 인터폰 받아도 바로 가버리고 없더군요. 경비실에 물건 맡겼다는 문자도 거의 안보냅니다.가끔 경비실에 택배 있다고 찾아가라는 문자 보고 화날때도 있어요. 집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무거운 물건인 경우는 혈압이 급 상승합니다. 제가 폭발해서 고발하는 이유는 NS 홈쇼핑에서 꼭 필요한 사은품을 주길레 물건을 구입하고 사은품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기다리다 사은품이 안오길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홈쇼핑에 연락했더니 한달전에 한진 택비로 발송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경비실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해서 늦은 저녁 남편이 갔더니 5일 정도 지나도 안찾아가면 반송해버린데요. 그러니 한달이나 지났는데 있겠어요?홈쇼핑에서는 같은 제품은 없어서 못주고 적립금을 주겠다는데 사은품이 필요한 제품이라 물건을 구입했는데 사은품보다 못 미치는 적립금으로 대체 한다면 주가 좋아하겠어요. 화나서 한진택배 기사 이름하고 연락처 알려달라고 했더니 저보고 참을라고 하네요.자기들도 한진택배 불만 고객이 많아서 계약 파기하고 다른 택배회사랑 거래한다고. 하지만 전 한진 택배땜에 그동안 열 수없이 받았고  이번엔 손해를 봤으니 한진 택배회사나 그 기사를 고발하려구요.기사 이름은 제가 내일 홈쇼핑으로 부터 연락받기로 했으니 안일하게 일하는 한진택배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제품 구입시 꼭 필요한 사은품을 준다고 하여 주문후 배송을 기다리다 너무 늦어 홈쇼핑측으로 확인했는데 한달전에 보냈다고 하는데 택배기사분이 연락도 없이 경비실에 놓고가 기간경과로 반송되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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