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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입비용보다 반품 비용이 더 많아서 대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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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경식
  • 조회수 : 329회
  • 작성일 : 12-04-30 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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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번에 글을 올려는데 다시 한번올립니다.
2012년 4월 10일 WWW.icbank.com에서 ATTINY26L-8PU칩을 14개 구입하여 배송비 포함해서 40,500원을 입금하고 물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는 물품은 아니고 칩을 잘못 신청하여 7일전에 반품요청을 하였으나 해외제품이라서 반송비 50,000원을 입금해야 반품이 된다고만 합니다.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반품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문의 드립니다. 내용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올바른지요 반송비가 50,000원인지 절대 모르는 사항이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제품주문이 잘못되어 반송요청하셨는데 과도한 반송비 요구하고 있어서 당항스러우셨겠습니다. 구매대행업자의 제품품질 불량에 대해 배송비 전가는 부당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제품구입에 있어 하자있는 제품이 배송되었다면 배송과 반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판매업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구매 대행사이트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해당업체에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반송비 조정요청을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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