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건 분실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물건 분실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만
  • 조회수 : 254회
  • 작성일 : 12-04-09 18:03:21

본문

3월15일 발송된 택배물건 두박스 중 한박스 분실
3월 27일경 대전 대한통운택배 물류센터에서 분실된 박스 발견됐다는 연락통보받음

재배송된 물건박스 안 물건 분실(자동차부)

택배회사에서 박스 개봉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터미널에서 박스를 개봉한 이후 물건이 없어진것으로 보여지는바 현재 대한통운 택배에서는 보상및 배상은 불구하고 계속 알아보겠다고만 합니다.

택배운송장번호  890-202-799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물품 운반도중 물품을 분실하여 처리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사에서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고,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577 기타 김영아 2012-04-05
29572 digital 윤상인 2012-04-05
29569 건설 강혜진 2012-04-05
29566 통신 최선웅 2012-04-05
29565 건설 김샛별 2012-04-05
29564 통신 김경재 2012-04-05
29563 기타 지현 2012-04-05
29561 건설 이창훈 2012-04-05
29560 금융 장용태 2012-04-05
29559 금융 강경용 2012-04-05
29558 기타 박성은 2012-04-05
29557 생활용품 윤정임 2012-04-05
29556 기타 이동만 2012-04-05
29555 생활용품 윤정임 2012-04-05
29554 기타 한선애 2012-04-05
29553 기타

접수

보험
고선희 2012-04-05
29552 건설 이수연 2012-04-05
29551 digital 김범진 2012-04-05
29550 기타 최은주 2012-04-05
29549 자동차 장기영 2012-04-05
29548 건설 이하니 2012-04-05
29547 기타 윤창희 2012-04-05
29546 생활가전 박영철 2012-04-05
29545 해결&감사글 김인백 2012-04-05
29544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거부
김진선 2012-04-05
29543 유통 유성현 2012-04-05
29537 금융 안문조 2012-04-05
29536 통신 윤보라 2012-04-05
29524 통신 이중구 2012-04-05
29522 digital 신우 2012-04-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