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발 휠라코리아 신상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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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인욱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2-04-02 2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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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보는바와같이 본사에서는 착용시 마찰에 의해 원단이 마모되어 벗겨진것이라고 제품상의 하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처리불가능이라고 하는데 저는 마찰을 일으킨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부위가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위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렇게 종이한장과 신발을 고쳐주지도않고 교환도 해주지 않네요.
사진올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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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시는 해당신발의 하자로 수리를 받으려하시는데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라며 처리불가라 하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하자에 대한 심의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