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팔기에만 급급한 장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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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범현
- 조회수 : 162회
- 작성일 : 12-03-29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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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라는것이 1~2년 썼다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바꾸려면 큰맘 먹고 가구를 바꿔야 하기에 최소 십년은 사용할 생각으로 구매를 하죠.
요즘은 십만원 안쪽짜리 물건도 산지 얼마 안되서 문제가 있으면 새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백만원대 제품을 샀는데 교환 또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작년 12월에 결혼을 했고 11월에 가구점을 통해 장농, 침대, 화장대를 구매했습니다.
먼저 침대는 올때부터 문제가 있는 제품이 왔습니다.
머리쪽에 위치한 목재가 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갈라진 제품이 왔습니다. 당연히 보수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머리쪽 부분만 교환을 받았습니다.
제품의 제작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쌍으로 만들어진 제품중 머리만 다른것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꼴입니다.
가장큰 문제는 장농입니다
장농은 3칸중에 이불장의 가운데 선반이 모서리가 깎인 파본목재로 만들어진것이 왔습니다. 이용 일주일만에 발견했고 구입처에 말했더니 사장님인지 서비스기사분인지가 오셔서 그부분을 무엇인가로 메꿔 모서리 각을 비슷하게 만든후 메직으로 까맣게 칠해놓고 가시려고 하시더라구요
황당해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도 다음날 다른 선반을 가져다가 갈아주셨습니다.
장인가구는 본사 직접배송에 본사직영AS라고 선전은 하면서 어디서 가져온 재료로 바꿔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껀은 AS신고등록조차 안된 내용이더라구요.
그리고 몇주후 장농 문짝 코팅부분이 밑에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구입처에 AS요청을 했고 나오셔서 처리해 주신다는게 딱풀로 벌어진부분을 붙여주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작은 흠집은 AS가 안된다며 다음에 커지면 갈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확인결과 본사에서는 모르는 하자내용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겨서 2달반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를 위해 가구를 꺼내본순간 뒤쪽에 있는 합판 고정용 막대가 장농3칸 모두 떨어진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는 신혼부부이고 집이래야 얼마 없고
또한 험하게 쓴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하면 고정용 막대가 모두 떨어질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중에 떨어진 목재 하나를 보니 한쪽은 타카로 고정된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말그대로 본드칠로 임시고정만 한 상태의 제품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장대는 그에 비하면 장난인 수준입니다
화장대에 깔려있는 유리에는 카푸치노 어쩌구 하는 제품명이 메직으로 휘갈겨 써진채 뒤집어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서랍의 일부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로서랍은 뻑뻑하고 위아래가 일관되게 닫히지 않고 아래쪽이 완전히 밀착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하자는 이상이고 더 기분을 상하게 한것은 장인가구측의 응대입니다.
처음 AS접수를 위해 전화했을때의 상담원은 흡사 위의 문제들이 짐을 너무 많이 넣은것이 아니냐, 사용상의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였냐, 이사중의 과실이 아니냐의 문제로 고객의 문제쪽으로 너무 몰아가려고만 했고 접수하겠다는 말만 한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언제 오겠다는 말도 어니냐는 말도 없이 그리 끊어버려서 다시금 전화하니까 담당기사분이 전화할꺼라고 그제서야 말을 하더군요
저희가 접수한 날은 3/2일이였고 열흘쯤 후 처음 기사분이 방문하셨을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용상 부주의나 이사중 과실이 아니냐고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장인가구측은 잘못된 물건을 보낼리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미 잘못된 물건 3가지를 눈앞에 두고도 그런소리가 어떻게 잘나오나 모르겠습니다.
결국 자재때문에 3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전9시경 오기로 하고서 가셨는데
오늘이 그 3월 마지막주 목요일입니다. 어제까지 연락이 없었고 오늘아침도 연락도 방문도 없더니
오후4시에 전화를 해서는 지금 시간이 괜찮냐고 물어보는 서비스 기사님은 대체 고객이 백수일꺼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신건지 고객사정에는 관심이 없는분이신건지.. 대체 3/2일에 접수한 서비스 신고를 3/29일에 처리해 주러 오시면서 도대체 오전시간은 언제 신고한것을 처리하러 다니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변명만 늘어놓는 서비스 기사님과 상대하기가 싫어서 본사에 전화를 했고
본사는 규정상 10일이 지나면 환불은 불가하고 서비스기사님의 판단이 있을때만 3년이내에 교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서비스 기사님 시간에 맞추어 밤 아홉시에 제품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품이 정상제품이 왔다는것을 확신할 수 없다.
장인가구제품 3가지 모두 결격품이 온것이니 교환이나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기사님은 잠시 전화를 해본다고 나가더니만 동일제품 동일증상으로 3회이상 문제가 있을시에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불가하다고 하면서
이번역시 잘못된 제품을 가져와서 이번에는 안되고 다음주 목요일에 오겠다고 하면서 가셨습니다.
결국 어떤 수리를 받던지 저희는 한달을 넘게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판매는 했으나 구매는 고객이 하셨으니 관리도 고객이 하는게 맞지않냐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나미가 떨어져서 알았다고 하고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도 아닌고 구매한 모든 제품이 문제가 있는것이 온다는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전자제품 회로나 컴퓨터 프로그램문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물건이 동일부위가 3번이나 고장이 나야 교환해 준다는것은 어떻게든 한번 팔기만 하면 그후 땜질식으로 수리하면서 서비스 보증기간만 지나면 끝이라는 서비스 규정도 이해가 안되고, 또 그 규정이라는것을 한번 읽어보게 준적도 있다고 말해준적도 없는 기업행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장인가구의 저 장인이라는 글짜는 물건만드는 장인이 아니라 물건 팔아치우는 장인을 말하는 장인 같습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전면코팅 떨어진 상태
한쪽만 시공된 버팀목의 타카
메직으로 칠한 유리
떨어진 화장대 마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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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신혼가구 구입후 여러가지 하자로 A/S요청했는데 대충마무리 해놓아 재차 수리요청했는데 방문도 하지않으면서 반품도 어렵다고 하고 있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품교환이 가능하며 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15일을 경과하였더라도 제품교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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