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수리비 과다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 누수수리비 과다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상현
  • 조회수 : 250회
  • 작성일 : 12-03-26 07:24:15

본문

최근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아파트 인수과정에서 매수인이 점검결과 화장실 옆 작은방 바닥에 누수가 있는 것 처럼 흔적이 있어 누수공사를 요청하여 누수업체를 불렀는데 육안으로 누수 확인을 하더니 공사비용을 30만원을 불러서 우선 동의하고 일을 시켰는데 작업정도가 너무 단순했습니다. 욕조 하단에 실리콘 뜯고 다시 바르고, 변기 밑에 일부 미장 조금하고, 화장실 바닥 타일 주변에 실리콘 작업 조금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기 기술이라고 하면서 절대 못 깍아 준다고 하며 대금을 청구하여 지불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장실을 파취해서 다시 타일을 깔았다던지 이러면 몰라도 있는상태에서 실리콘 및 단순 작업 몇 개하고 누수공사 다 했으니 비용을 청구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매하신 아파트의 작은방누수로 공사를 하셨는데 비용대비 꼼꼼하지못한 수리에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의 시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격이나 물품의 판매 가격은 상표의 인지도, 재료의 품질, 원가 상승요인, 서비스의 질, 판매 장소, 계절적 요인, 판매전략이나 영업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 판매하기 때문에 정부 고시가격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판매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정해진 특정 품목이 아닐 경우와 계약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환급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서비스나 물품이라 하더라도 전기용역 판매자의 기술수준이나 처리능력도, 기술인력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각각의 가격으로 다르게 결정하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 또는 가격을 징구한다 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이를 문제삼기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876 통신

처리

LG U+
신동혁 2012-03-30
27875 기타 김희철 2012-03-30
27873 기타 윤하나 2012-03-30
27872 digital kjj1218 2012-03-30
27869 금융 임대용 2012-03-30
27864 생활용품 유성인 2012-03-30
27860 생활용품 최은심 2012-03-30
27858 생활용품 김남중 2012-03-30
27857 유통 박지훈 2012-03-30
27856 식음료 양덕용 2012-03-30
27855 통신 김재성 2012-03-30
27854 digital 전호영 2012-03-30
27853 통신 송병연 2012-03-30
27852 digital 전호영 2012-03-30
27849 기타 최동민 2012-03-30
27848 digital 김소민 2012-03-30
27847 건설 김성란 2012-03-30
27846 digital 김현영 2012-03-30
27844 자동차 이춘병 2012-03-30
27843 금융 한영춘 2012-03-30
27842 금융 한영춘 2012-03-30
27841 기타 배진아 2012-03-30
27839 기타 백화점 2012-03-30
27838 생활용품 조미숙 2012-03-30
27837 생활용품 이예주 2012-03-30
27836 통신 이민아 2012-03-30
27834 생활용품 이예주 2012-03-30
27828 digital 박대희 2012-03-30
27825 기타

처리

**
박지혜 2012-03-30
27823 생활용품 성효주 2012-03-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