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교재 대금 추심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 교재 대금 추심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향연
  • 조회수 : 156회
  • 작성일 : 12-04-18 10:51:26

본문

저희 딸이 초1학년인데요 현재 노벨아이라는 교재를 작년 3월부터 63,000원에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3개월이 미납이 되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추심사라면서 오늘 오겠으니
1,400,000원을 준비해놓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노벨아이 측으로 전화를 해봤더니 3개월이 미납이 되서 추심측으로 넘긴거라고 하는데요 작년 3월부터 24개월을 계약했는데 지금까지 납부한거 제하고 남은 날수의 금액을 전부 납부하라 합니다  지금 납부를 하면 추심비를 제하고 원금만 받겠다 하는데 보통은 3개월이 미납되었으니 납입하라는 3개월분은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납금만 납부하면 되지 않나요???
3개월이 미납이 되서 추심에 들어갈지 모르니 빨리 납부하시라는 통지만 받았어도 이렇게 밀리지는 않았을 텐데....이건 너무합니다
어떻게 하는면 좋을까요???
오늘 오후에 방문한답니다 제발 빠른 답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을 일년전 신청후 3개월 미납이 되었는데 아무런 통보없이 갑지기 추심사라며 미납요금 받으러 방문한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보통 채권추심은 3년경과시 소멸되게 되어있는데 기간이 되지않았기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996 건설 권 기택 2012-04-15
31995 식음료 김소희 2012-04-15
31994 기타 wldms 2012-04-15
31993 digital 차동선 2012-04-15
31992 기타 김창익 2012-04-15
31991 통신 이하영 2012-04-15
31987 건설 김민선 2012-04-15
31984 생활용품 최의창 2012-04-15
31982 기타 이정연 2012-04-15
31980 건설 차윤지 2012-04-15
31978 digital 이수형 2012-04-15
31975 digital 오옥종 2012-04-15
31972 digital 오옥종 2012-04-15
31971 건설 이혜경 2012-04-15
31970 생활용품 손대식 2012-04-15
31967 통신 장경수 2012-04-15
31966 기타 턱녀 2012-04-15
31965 기타 김청은 2012-04-15
31964 건설 박영지 2012-04-15
31963 생활용품 이상진 2012-04-15
31962 생활용품 이상진 2012-04-15
31961 기타 박혜선 2012-04-15
31960 기타 박재훈 2012-04-15
31959 생활용품 김성훈 2012-04-15
31958 기타 노지원 2012-04-15
31957 생활가전 이미정 2012-04-15
31948 건설 정인태 2012-04-15
31946 자동차 황용호 2012-04-15
31940 기타 박종필 2012-04-15
31938 기타 문홍선 2012-04-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