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레이디가가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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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헌학
- 조회수 : 218회
- 작성일 : 12-03-31 0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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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가가의 콘서트는 전세계에서 12세이상 관람입니다. 대한민국만 18세입니다. 자신을 보고싶은 팬들을 존중해주는것은 우리나라에선 안되는 마인드처럼 보이게 되네요.
그리고 레이디가가의 행동들이 유해하다고요? 그녀의 퍼포먼스들은 그녀를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예술작품에 등급을 매긴다니.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럴거면 박물관이나 미술전시관에 있는 몇몇 그림들도 유해물로 판정해야되는것같네요.
가가는 우리가 살고있는곳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어보려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긍정의 힘을 불어넣는 인물인데, 그녀의 예술성은 인정도 안한채 유해판정을 내리면 국가적으로도 망신입니다. 전세계에서 인정해주는 한 사람과 그녀의 예술성을, 한나라에서는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이해하지 못할것입니다.
현대카드에서 18세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현재 저를 비롯한 팬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줄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레이디가가의 팬들중 여럿은 그녀를 보고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볼수있단 기대에 꽉찬 팬들이 갈수 없게된다면 정신적으로 큰 상처가 될것입니다. 현대카드에서 이런 정신적피해보상도 해줄것인지요?
그리고 현대카드에서 영어공지문을 띄운걸 봤는데. 영상등급위원회가 강제적으로 시킨것처럼 써놨더군요? 영상등급위원회의 등급판정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법에 위반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그저 개독인들의 눈치만보며 영상등급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18세 미만금지로 올렸습니다. 존중은 저희 레이디가가 팬들에게도 필요한 자세 아닌가요?
이것이 정말 대기업으로써 할짓인가 궁금하네요. 처음에 12세라고 해놓고 표 잘팔리는 홍보효과 이용하고 이제와서 18세.....
여러 사람들이 표와 콘서트를 기다렸을텐데 이제와서 18세라 하면 소비자를 아예 속인게 아닌지요.
현대카드가 다시 12세로 등금을 조절해주면 좋을것같습니다. 여러 소비자(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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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콘서트 티켓 구매시 연령대가 갑자기 변경되어서 관람을 못하시게되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