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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색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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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등록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12-03-30 21: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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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퍼머액이 필요해서 문산에 있는 미용재료 쇼핑몰 이란 곳을 갔습니다
퍼머액을 달라고 했더니 무슨 컬러를 원하느냐고 하기에 퍼머액도 컬러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염색약 인줄 착각 했다며 퍼머액을 구입 했는데
염색약도 구입 하시지요 라고 하기에 평소 피부 트러블이 심해서 아무거나 못쓰고
매니규어란 염색약 밖에 못 쓴다고 하며 다른 곳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여기도 그 제품을 판매 하는데 기간도 짧고 이 번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온 염색약이(벤토마스터)
있는데 기간도 오래가고 부작용도 없고 좋다고 하여 평소 염색 하는데 불편도 있고 오래가고 부작용도
없다는 말에 전에 산것이 사분의 삼 정도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번을 부작용 없냐고 물었고
없다고 하여 구입하여 퇴근 후 부분 염색을 했는데 부작용으로 밤 새 가려워 잠 못자고 이른 시간에
가면은 싫어 할 것 갔아서 출근도 못하고 늦게 병원에 갔다가 거의 11시경 되어서 찾아가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오전 부터 와서 그런다고 하기에 염색약을 두고 갔다가 늦게 오후 6시가 넘어서 갔더니
사용을 했고 손해 볼수 있으니 차감하고 다른 물건으로 가져 가라고 하니 황당 하네요
사용을 않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판매 할때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절대 없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사용한 것을 손해보고 다른 물건으로 가져 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장사라고 하지만
상도의 어긋난 행동이고 무 경우 라고 봅니다
저는 고생하고 병원비에 출근 못하고 고유가 시대에 두번씩 찾아 가는데
이것은 정말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염색약을 구입하시어 사용하시고 부작용으로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관련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시어 해당업체에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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