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가입자외 어머니와 재계약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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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균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2-03-30 1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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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인터넷 재계약건으로 SK브로드밴드에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었고,
어머니께선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고 (TV요금을 할인을 해준다
고생각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어 있고, 가입할때 역시 저와 통화를
한다음 가입이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조카들 2명은 계속 PC방만 다녔고, 혹시 싶어
어머니께서 오늘(3월 30일) 해지관련 문의를 했더니, SK브로드밴드
측에서 어머님께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하더군요..
황당한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가와서 위와같은사정을 알았습니다.
*중요한건
1. 재계약 관련해서 가입자 본인이 아닌 사람과 통화를해서 재계약을 했고,
2. 재계약이후 약 8개월간 가입자 본인에게는 연락한번 없이 일방적인 서비스와 지속적으로 통장에서 돈을 출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SK브로드밴드측에 따졌더니 그제서야 위약금은 면제를
해주겠다는 답변이 다였습니다.
제 생각은 위약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 동의없이 계약을 연장을 한것은 가장큰 문제입니다.
제가 요구를 한건
제 동의없이 계약을 연장을 했으니까 2011년 8월부터 자동이체를
한 금액 21,000원 * 8 = 168,000원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기업 자기네들이 잘못을 하고 잘못을 한 기간동안의
과정은 무시한채 결과만 얘기를 하는게 정말 못참겠네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위의 금액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여기에 쏟아부은 시간까지
너무나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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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 명의자가 아닌 어머님과 통화를 해서 재계약을 해놓고 동의없이 대금인출을 해서 항의하자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하게 처리해준다며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에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