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중 파손부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중 파손부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건우
  • 조회수 : 356회
  • 작성일 : 12-03-21 10:42:53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수리하는 개인 아는분꼐 수리를 의뢰했고 그후에 제가 받았는데 배송중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배사에 책임을 물었고 물건까지 보내 감감무소식한상태에서 1년정도 되서 연락이 됐는데
물건을 분실했다고 하는군요
자신들은
아무 책임없다며 떠넘깁니다!
물건은 족히 30만원은 하는 이어폰인데
택배사는 옐로우캡입니다.
이상황은 어떻게하지요?

댓글

댓글목록

이강욱님의 댓글

이강욱 작성일

★ 입/출/금 수수료 0%
★ 1대1 입금계좌로 걱정 끝!
★ 하루에 3000만원 이상 고액 출금자들 많습니다.
★ 1억 출금자 10명 배출!!
★ 5억원까지 3분 이내 입금
★ B B C 2 O O O.C O M ★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파손과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959 자동차 황의근 2012-03-31
27956 생활용품 문정선 2012-03-31
27955 기타 정인성 2012-03-31
27954 digital 김원규 2012-03-31
27953 건설 조하나 2012-03-31
27952 기타 김범휘 2012-03-31
27951 기타 이종민 2012-03-31
27950 기타 최연화 2012-03-31
27949 해결&감사글 김종백 2012-03-31
27948 기타 송한슬 2012-03-31
27947 기타 윤여신 2012-03-31
27946 기타 강성철 2012-03-31
27945 식음료 송점학 2012-03-31
27944 기타 윤하나 2012-03-31
27943 digital 이유림 2012-03-31
27942 건설 이지은 2012-03-31
27941 기타 이지훈 2012-03-31
27940 기타 신민우 2012-03-31
27939 자동차 이춘병 2012-03-31
27938 건설 이시찬 2012-03-31
27937 건설 허기행 2012-03-31
27936 digital 양홍렬 2012-03-31
27935 건설 김종백 2012-03-31
27934 기타 김나현 2012-03-31
27933 기타 김은영 2012-03-31
27932 기타 최슬아 2012-03-31
27931 건설 신태종 2012-03-31
27930 식음료 박수현 2012-03-31
27929 기타 ㅇㄹㅇㄹ 2012-03-31
27928 통신 김금자 2012-03-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