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의 어이없는 일처리를 고발하고 환불및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로젠택배의 어이없는 일처리를 고발하고 환불및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기성
  • 조회수 : 1,300회
  • 작성일 : 12-10-08 15:07:32

본문

본인은 얼마전 시골에서 농사지으신 쌀을 로젠택배로 배송하고 배송과정에서 생긴 쌀의 오염으로 사고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택배사에서 회수를 즉각 처리하지 못한 이유로 30일 이상 배상을 받지 못하여 로젠택배사에 신속한 택배물품의 배상과 진실된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건개요및 처리상황은 첨부자료로 대신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품을 택배로 받는과정에서 오염이 되어 보상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039 건설 권동규 2012-05-03
38034 통신 박철용 2012-05-03
38031 생활용품 최지숙 2012-05-03
38030 digital 정춘옥 2012-05-03
38013 기타 김재중 2012-05-03
38012 건설 김대중 2012-05-03
38010 생활가전 박미희 2012-05-03
38008 통신 정호형 2012-05-03
38007 기타 노희경 2012-05-03
38006 기타 김병삼 2012-05-03
38005 통신 문기영 2012-05-03
38003 기타 김은지 2012-05-03
38002 기타 김은지 2012-05-03
38000 통신 이재훈 2012-05-03
37999 기타 노희경 2012-05-03
37994 생활가전 남궁정 2012-05-03
37991 digital 박보미 2012-05-03
37989 유통 정하나 2012-05-03
37987 통신 최원섭 2012-05-03
37986 기타 표정선 2012-05-03
37976 기타 김선애 2012-05-03
37975 생활용품 최유진 2012-05-03
37974 생활가전 최수현 2012-05-03
37973 건설 이강택 2012-05-03
37967 유통 최광현 2012-05-03
37966 생활용품 권은미 2012-05-03
37965 digital 김상필 2012-05-03
37964 유통 유정원 2012-05-03
37963 유통 이진옥 2012-05-03
37962 건설 유우성 2012-05-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