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행기 지연에 관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대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04-28 10:21:18
본문
우리들의 실수가 아니라 세브항공의 지연으로 미리 예약했든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세브항공에서 책임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비랭기 예약 티켔입니다.
국제선 4월 10일 08:10 마닐라-인천 PR 467 4일 17일 14:35 마닐라-인천 PR 468
국내선 4월 10일 16:05 마닐라-일로일로 5j 457 4월17일 10:10 일로일로-마닐라 5j 454
- 이전글치아교정 피해 12.04.28
- 다음글아파트 단지내 주차 접촉사고 보험 처리의 건 12.04.28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항공기의 지연으로 인해 일정에 많은 지장이 있으셧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과실로 항공기 운송이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실제 상황을 고려한 적정 숙식비 등 실 손해 경비부담과 동시에 항공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