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한 Index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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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문조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2-04-05 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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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년이 지나 해약하려고 하니 원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니 5년정도 더 불입하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전 주가지수 변동에 대한 안내 없이 3년정도 불입하면 원금은 손해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으므로 가입한 것인데 구두로 설명한 것이므로 지금에 와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안전한 적립식으로 안내 받고 가입하였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 설계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거짓정보를 준 것 같습니다.
구두로 거짓정보를 준 후 가입케 한 것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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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에 가입을 하신 해당보험상품이 막상 해지하려하시니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보험계약은 특별한 형식없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이라는 특수한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보험계약의 체결의사가 있었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개인변심에 의한 해지는 14일, 보험설계사의 설명미흡이나 미고지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해지 가능합니다. 가입 당시 계약약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